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150만원 지원, 6월 1일부터 신청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150만원 지원, 6월 1일부터 신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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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지원 가능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어려울 시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 소득 감소 증명 필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소득과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회차에 100만 원, 2회차에 50만 원으로 나눠 분할 지급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 받을 수 있다. 단 2회차 50만 원은 7월 중 추가 예산을 확보 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시점인 2020년 3월과 4월 사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습지교사, 애견미용사, 텔레마케터, 운전원 등이 해당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운영자,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자) 중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과 5월 사이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그업이나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자들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있음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연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인 이들은 소득과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해당 기간 중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월별 5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서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 원~7000만원 이하, 연 매출 1억 5000만 원 ~ 2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기간 중 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PC와 모바일 활용이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나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중복 지원 가능하다.

단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수급자는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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