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앞에선 대기업도 속수무책..6개월 더 가면 구조조정 불가피
코로나 앞에선 대기업도 속수무책..6개월 더 가면 구조조정 불가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5.1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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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6개월 더 지속되면 10개사 중 3개사(32.5%) 인력 감축 불가피
한경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 발표
자료제공 한경연
대기업들은 현재의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 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 속에서도 대기업들은 현재의 고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에 돌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대기업들은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조차도 6개월을 넘어가면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대기업의 32.5%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 비중 8.8%의 3.7배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현 상황 유지 시 고용유지 한계기간은 ▲0~2개월(6.7%), ▲2~4개월(16.7%), ▲4~6개월(9.2%) ▲6개월 이상(6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응답 기업들의 생각이다. 응답기업들은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 ▲휴업·휴직(19.4%), ▲급여 삭감(17.5%) 등을 통해 현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현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기업들은 고용대란 방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 ▲최저임금 동결(19.2%) 등을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 비중이 80.6%에 이르는 상황인 탓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20.0%)이었다. 그 외에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구비의 까다로움(8.0%),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 가능성(4.0%) 등이 있었다.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 바 있으나, 대기업들은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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