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⑫]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쟁점 기초알기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⑫]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쟁점 기초알기
  • 편집국
  • 승인 2020.05.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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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24]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휴게시간의 배치, 근로시간 도중에 이뤄저야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일하면서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 근로의욕을 확보하기위해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 이번 글에서 해당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1. 근로기준법규정과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의 길이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하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휴게시간을 법정기준 이상을 부여해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휴게시간의 장기간 부여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시간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근로자들을 상담하거나 컨설팅 과정에서 휴게시간의 길이와 관련된 인터뷰해보면 지나친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사업장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3. 휴게시간의 배치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가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받아 4시간 30분동안 사업장에 구속되어야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의 피로회복 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4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4. 휴게시간의 분배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한 번에 반드시 30분 또는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30분 또는 1시간을 한 번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30분을 20분과 10분으로 부여하는 등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휴게시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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