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전자서명법 바뀐다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전자서명법 바뀐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2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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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5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인증서 우월적 법적효력 폐지..전자서명시장 독점화 막는다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 도입한 전자서명기술 활성화 기대
공인인증서가 우월한 법적효력을 상실하며 폐지된다.
공인인증서가 우월한 법적효력을 상실하며 폐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2명 결과로 통과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표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의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블록체인, 생체 인증 등 신기술 기반 다양한 전자서명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서명법은 지난 1999년 제정돼 시장에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한 산실이다. 공인인증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에 활용됐으며 인터넷 거래 활성화를 이뤄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용자의 불편이었다.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용자의 불편이었다.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기타 소프트웨어 설치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오고갔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과 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지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기부는 "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다 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는 발급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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