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5.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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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불규칙한 예술인 안정적 생활 영위 기반 마련 의의
기대 모은 특고종사자·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진입은 무산
예술인의 실업급여 수령을 가능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진입은 무산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1명 중 154명이 찬성해 개정안이 의결된 것.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간 수입이 불규칙하고 작품 준비 기간 동안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술인들도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6개월 뒤로 당초 1년 뒤로 생각했던 것보다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예술인을 고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여야간 합의 실패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결국 21대 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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