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으로 단축한 우수사업장에 최대 6000만원 지원
주52시간으로 단축한 우수사업장에 최대 600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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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실시..6월 한달간 신청접수
근로시간 단축된 근로자 1인 당 120만원 장려금 지급
5인~49인 이하 사업장, 50인~299인 이하 사업장 대상
정부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주52시간 안착을 위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준수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1인당 1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5월 25일 공고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도 준수 의무가 부여된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과 내년 7월부터 도입을 앞둔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둔다.

해당 사업은 주52시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당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인 2020년 5월 25일까지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며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6개월간 120만 원 지급하며 최대 50명 까지 지원한다. 한 사업장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000만 원까지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며 "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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