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⑫]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누가 처벌되는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⑫]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누가 처벌되는가?
  • 편집국
  • 승인 2020.05.25 1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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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오혜미 과장
원칙적으론 의무이행 주체인 사업주가 처벌
사안 따라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명기
오혜미
- 법무법인 사람 과장

1. 원칙은 사업주, 그러나 행위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의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의무 위반 시 처벌되는 자도 사업주인 것이 원칙이다. 이 때 사업주는 개인 회사의 경우 개인 사업주, 법인 회사인 경우 법인 자체가 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은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법 제173조)을 두고 있다. 대법원 95도230 판결은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양벌규정의 취지는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다"고 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2. 행위자에 대한 처벌, 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그렇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는 누구인가? 통상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2018)에 따르면 피고인의 직책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35.7%로 가장 많았다. 

법 제15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주나 법인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이들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나, 사업장이 지역별로 있는 등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안68300-398)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본다.

그 외에도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등이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중 누구를 법 위반의 행위자로 볼 것인지는 업무분장 관계,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따라서, 행위자로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자는 법인 대표이사, 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생산부서장 등 안전보건관리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자가 되겠다.

3. 행위자로서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의 규모에 따라 행위자로 보는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규모 법인의 경우 현장소장 등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법 위반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노1726 판결은 "회사의 규모, 대표이사의 업무와 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안전관리책임은 현장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지 않았던 대표이사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법 위반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사업주로서 법인에 대한 처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 처벌하더라도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 1,714건을 분석한 위 연구에 따르면 사업주인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현장관리소장 등의 자연인이 같이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1,102건으로 6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법인의 벌금 평균액은 약 448만원으로 자연인의 평균액 약 421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법인의 자산규모와 비교해 볼 때, 특히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게 이 같은 벌금액은 소액으로 형벌으로서의 기능이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강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인 법인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전에는 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만이 가능했으나,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법 제173조).

또한 개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과 함께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구체화하였다(법 제14조). 이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직접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167조)을 규정하고, 근로자 사망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오혜미
- 법무법인 사람 과장
-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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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2-03-26 18:16:11
짱 이쁘게 생기시고 잘 아시는데 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똑바로 안지키시고 범죄를 저지 릅니까?? 알송 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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