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통
특고·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통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5.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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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지원 여부 확인 가능한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총 `50만원 2회 걸쳐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라면 온라인을 통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안으로 1차 지급분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차 지급분 50만원은 7월 중으로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는 특고 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올해 3∼4월 소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일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 증빙 자료 등에 관한 설명도 제공한다. 관련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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