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등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거부 당해도 할 말 없어
버스·택시 등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거부 당해도 할 말 없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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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가능
운전사에 대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
5월 27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필수 착용해야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안 쓸 경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운전기사가 합법적으로 승차거부할 수 있게됐다. 5월 27일부터는 비행기 탑승자에 대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버스,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승차 제한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이란 점을 설명했다.

기존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안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26일부터 이를 예외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물론 운전기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각 시·도지사는 택시나 버스 등에 승객이 타고 있을 경우 운전기사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비행기 탑승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5월 27일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이용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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