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조성관 노무사]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
  • 편집국
  • 승인 2020.05.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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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1명당 연 900만원 3년 간 지원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
장려금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
신규 채용 시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해야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제도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2019년부터 기업당 지원인원이 최대 30명으로 줄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이 도입되어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만 신청(3개월 이내)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이전에 비해 지원요건이 다소 까다로워졌지만,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에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나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타 법에 정한 사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나 소비향락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기타 법에 정한 사업체나 기관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 이상 99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기업이 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고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이때 연(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만 15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기간을 정해 고용하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이 연장되나 최고연령은 만39세로 신규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월 임금이 1,795,310원(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이상 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규모별 지원인원 차등화 지급으로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하게 된다. 장려금은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기업당 3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채용 청년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20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이다.

사업장 규모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5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4,500만원

30~99

×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단, 고용위기지역인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대해서는 900만원이 아닌,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5명 고용

30인 미만

1,400만원

2,800만원

4,200만원

5,600만원

7,000만원

30~99

×

1,400만원

2,800만원

4,200만원

5,600만원

100인 이상

×

×

1,400만원

2,800만원

4,200만원

장려금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나 신규 채용 시에는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감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신청절차는 해당 사업주가 서류를 구비(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사업장명의 통장사본 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온라인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나,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동시에 지원 가능하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 학력 및 주요 경력】
○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법학석사(노동법 전공)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노동법 전공)
○ 중앙노동위원회 심사관(심판과,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 노사정위원회 운영과, 서울·안양·수원·고양·천안·익산 등 지청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총괄 근로감독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교섭대표결정과장(복수노조 전담), 심판1과장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1과장·천안지청 근로감독2과장, 서기관으로 명퇴
○ 경기경총 노사분쟁알선센터 조정위원(2010~2012)
○ 미국, 캐나다 공무원노조 운영사례 실무연수(2003.8.25.)
○ 미국 FMCS, NLRB 국외훈련(2011.11.5.)

【주요 논문 및 저서 】

○ 근로자 파견제도 법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업무 매뉴얼」제작(2006, 중노위 공저)
○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제도 실무’ 출판(2011, 도서출판 명성기획)
○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해결기능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법학 박사 학위 논문)
○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소고(서울대 노동법학회,「노동법연구」33, 2012.9)
○ 노동위원회 운영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27, 2013.4)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대 법학연구소,「법학연구」제21권 제1호, 2013.1)

【 표창 등 상훈 】
○ 노사협조 증진 유공 노동부장관 표창(1994)

○ 국무총리 표창(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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