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⑬]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⑬]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편집국
  • 승인 2020.05.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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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25]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출산전휴휴가기간, 휴업기간 등은 제외
평균임금 산정 시 일시적·돌발적 사유로 인해 지급되는 불확정적인 것은 제외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이 산정기준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평균임금의 개념과 정확한 산정방법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각종 수당을 정리하고자 한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즉,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말하며 일급개념으로 산출된다.

2. 휴업기간도 평균임금을 구하는 총일수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을 구할 때 ‘3개월간의 총일수’는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니라 휴일·휴무를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를 의미하며 근로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기간

제외되는 기간

(근기법시행령

2조제1)

1. 수습사용중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3.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4. 출산전후휴가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적법한 쟁의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3.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들어가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총액은 3개월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 2002.7.12.,2001다82125).

따라서 임금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평균임금이 왜 중요할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은 다음의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산정수당

지급액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X 계속근로년수

휴업수당

휴업일수 X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

(,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평균임금의 100%

(또는 통상임금의 100%)

재해보상금

재해보상의 유형에 따라 액수 상이

감급액

1회의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하지 못함

실업급여

1일 평균임금 X 60% X 구직일수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 및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이므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상식이다.

특히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평소에 산정방법을 숙지하여 임금 분쟁 발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문가 자문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인권경영위원
-서울혁신센터 징계위원회 위원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동조합 자문

 

※노무법인 길 - 노서림 노무사의 칼럼은 당분간 개인 사정에 의해 휴재됩니다.
휴재기간 중 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는 '권창근 노무사 인사 이야기'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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