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뽑는다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뽑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5.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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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 균형위 심의·확정
기존 109개 → 21개 기관을 추가하여 130개 기관으로 확대
앞으로는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21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사진제공 한국철도공사 [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서 소외됐던 지역들 상당수가 혜택 지역으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안’이 최종 확정돼 21개 공공기관이 추가됐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다.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21개 기관이다.

21개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된다. 다만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더욱 많은 지역 청년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오픈 캠퍼스)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인턴을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을 연계해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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