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클럽·노래방 이용시 QR코드 찍어야 입장 가능
앞으로 클럽·노래방 이용시 QR코드 찍어야 입장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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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고위험시설 대상 QR코드 전자명부 도입
1일부터 서울 위주 시행 후 10일 이후 본격 시행
방역조치와 역학조사에도 QR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
방역조치와 역학조사에도 QR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클럽, 노래방 등 정부가 지정한 8개 고위험시설에 방문할 경우 신분 식별이 가능한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한다.

정부는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고리를 끊을 방역조치 일환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대한 도입 결정을 발표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앞으로 서울, 인천, 대전 등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1일부터 일주일간 시행되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10일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또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영병 위기 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에만 적용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가장 우려스러워할 개인정보 보호 부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방문기록은 분산 보관할 예정이며, 역학조사 필요시에만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또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할 경우 출입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있다는 법률 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명부가 도입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한 후 앱을 사용할 수 있으며 QR코드 인증과 방문기록을 활용해야한다.

방문기록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며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방문기록과 QR코드 발급사,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해 비교·대조할 수 있다. 만약 QR코드 이용을 거부할 경우 수기장부에 신분을 기입해야한다.

한편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또 지자체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발령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조치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회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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