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영세자영업 대상 '150만원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특고·영세자영업 대상 '150만원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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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2주간 5부제 운영.. 월요일은 생년 끝자리 1,6 대상
신청 후 2주 뒤 100만 원 지급, 7월 중 50만 원 추가 예정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이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이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들은 모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로 매출이나 소득 등이 감소하였음이 분명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다른 직장인처럼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인당 1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1일부터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개시일인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주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지원받고 7월 중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인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여야 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며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하다.

또 2020년 3월~4월 평균 소득 및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인 20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년동 동월 소득, 2020년 1월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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