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일자리 체험과 귀농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설
농식품부, 농업일자리 체험과 귀농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0.06.0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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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후 농업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 개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휴직자 우선 참여 지원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 개요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8일부터 도시민대상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을 신규 운영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폐업,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 구직자에게 영농 근로, 귀농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 과정(2시간~4일)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2주)으로 운영된다.
 
❍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과정

도시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며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기초교육을 확대한다.

7대 특‧광역시 및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의 25개 도시농협*에서 귀농 기초교육과 함께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자산관리‧세제‧금융 등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각 기술센터가 실시중인 품목기술교육에 주민 갈등관리 등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설계 교육을 보강 운영한다.

서울시 및 8개도 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 제외)과 연계, 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4일 과정)을 운영한다. 농업분야 취창업 정보, 귀농지원 정책 등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실습교육장(WPL), 산지유통센터, 농장 등에서 근로실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 농업일자리 체험연계 교육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은 농업일자리 및 귀농정보, 귀농설계 교육과 함께 소정의 임금을 받으며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단기근로 기회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 경기·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의 주요 도시소재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며, 1주일(5일)간 이론과정 수강 후 농촌에서 5일간 단기 영농근로를 체험한다.
  
단기 영농근로는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교육생은 교통비와 숙식비 외에 근로 기간중 농가로부터 임금(6만 원 수준 이상/1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6월 8일부터 각 교육기관, 프로그램별 교육생 모집을 실시하며 교육희망자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및 각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무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이수 실적은 ’귀농 농업창업 자금(최대 375백만 원, 금리 2%, 5년거치 10년상환)‘ 신청에 필요한 교육시간(100시간 이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각 교육기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 제공,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관할 보건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경제위기 시기에 귀농이 증가한 경험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이 이어지면 귀농귀촌 등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개설한 바 있고 맞춤형 교육 확대를 통해 정보제공 및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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