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102명, 플랫폼 특별감독 촉구.."근로자성 인정하라"
타다 드라이버 102명, 플랫폼 특별감독 촉구.."근로자성 인정하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0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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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포함 플랫폼 기업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진정서 제출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은 근로자성 인정한 판단"
타다 전 드라이버 '사실상 근로자' 주장..불법파견 논란 여전
타다 전 드라이버들이 플랫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타다 전 드라이버들이 플랫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직 타다 드라이버 102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플랫폼 종사자 노조인 '플랫폼 드라이버 유니온'과 배달원 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6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가로 일하는 이들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적인 지휘·감독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법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단 진정에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타다 차량 드라이버로 일하던 중 일방적 계약이 해지된 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받아들이며, 사실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이 지급돼야하며, 일방적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는 점 등에 중지를 모았다. 이날 진정에는 전직 타다 드라이버 102명의 진정서가 함께 제출되며 특별근로감독 촉구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타다와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대해 한 발 물러나있는 상태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속적으로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불법 파견에 해당되며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해당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이에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하며 "4대보험 등 의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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