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 편집국
  • 승인 2020.06.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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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이기윤 대표변호사
직장 분위기 저해하는 직장 성희롱은 근절해야 할 악폐
발생전에 예방 조치 필수, 발생 시 강력한 조치로 뿌리 뽑아야
이기윤 
-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은 무엇일까요?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성희롱, 추행, 강간 등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공개하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양성 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추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는 달리 형법 상 처벌 규정이 없는 성희롱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일상적인 공간인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면서도 가해자가 형법 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사업주의 관리 감독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근로자 A와 B사이에 성희롱이 문제되었을 때 사업주인 C가 아무런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1) 성적 언동 등의 행위(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동) (2)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에서 추행, 강간, 성희롱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그 가해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 강간의 경우에는 명백한 형사상 범죄로서 형법과 성범죄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처벌의 필수 요소였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형법에 없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인 근로자는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도 아무런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적극 대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 중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피해자가 동의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거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각호). 나아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위험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겼을 경우 역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2, 제39조 제2항 각호).

 

중요한 것은 예방과 엄격한 조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은 사업주에게 예방의무와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엄격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는 성희롱뿐 아니라 성범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성적인 문제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이기윤
-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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