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6.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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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노사 고용유지 합의 시 임금 감소분 지원 규정도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국무회의 장면. 사진제공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무급휴직자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3개월 유급 휴직 이후 실시되는 무급휴직에 한해 지급되던 것을 1개월 유급 휴직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제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법으로 옮긴 것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노동자가 포함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인 무급휴직 이외의 사안에 대한 지원 가능 규정도 신설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대책이다. 예를 들어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것. 

코로나 사태로 고용 사정이 나빠져 일정 기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위한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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