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0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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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26]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최대 8천만원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현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그 명령서나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 발령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은 사용자의 처분의 종류,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금액이 결정되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할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는 최대 4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2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그렇다면, 위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하였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은 제척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111조)하고 있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다음주 노무법인 길 - 노서림 노무사의 칼럼은 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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