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스피커 규제 문턱 낮춘다..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AI스피커 규제 문턱 낮춘다..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04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I 스피커 음성정보 이용 동의 최초 1회로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등록 행정 업무 4주→2주 단축
방통위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과 행정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방통위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과 행정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위치기반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단행한다.

방통위는 6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주제 논의를 갖고 규제개선과 행정지원 강화를 통해 신산업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다.

먼저 AI 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AI 스피커 음성원본정보 동의는 최초 1회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AI스피커 사업자는 AI스피커 개발시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따라 사용자에게 음성을 제공할 때마다 음성원본 정보 수집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매번 새롭게 받아야 했다.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보 수집 거부 시 기업들이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노력 저하가 야기되고 시장 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해온 문제였다. 또 해외 사업자에는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불거져왔다.

이에 사용자 인식기술(알고리즘) 고도화 시 최초 1회만 동의를 받도록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한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장 창업 준비를 위한 행정 지원도 이뤄진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장,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 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시키겠다고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