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⑫] 직업성 폐암 산재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⑫] 직업성 폐암 산재
  • 편집국
  • 승인 2020.06.0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성 폐암, 특정 직업군과 산업에서 증가
폐암 발생 시 산재 승인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이 용이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 직업성 폐암 유발물질

지난 칼럼에서 직업성 암에 대해 말했었다.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이다. 오늘은 직업성 암 중 폐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사망자 수는 79,153명이고 이 중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7,825명(22.5%)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암이다.

그러므로 폐암 발생의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는 항상 폐암의 가능성을 의심하여야 한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 및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년),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 폐암 위험도가 높은 직업 및 직종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된 직업 및 직종에는 용접공, 도장공, 주물공 등이 있다.

용접공은 1980년대에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폐암으로 인한 초과 위험도가 30~4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초과 위험도가 융접흄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노출되는 다른 발암물질이나 흡연의 영향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직업성 폐암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노출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용접작업에 의한 폐암이 발생하는 데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잠복기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도장공의 경우, IARC에서 1989년에 이미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발표하였다. 도장공은 폐암 위험도가 40% 정도 높지만, 혼합물질에 노출되는 도장공들인 경우 특정 폐암 유발물질을 규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IARC는 1987년에 주물업 자체를 인체 발암성이 있는 직업이라고 하였지만 주물업에서 폐암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보고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많이 있었다.

주물업 근로자는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노출되는 데 이 두 물질은 폐암 발생에 있어 서로 부가적 영향을 미치며, 주강업 근로자는 이외에도 크롬 및 니켈에도 노출된다.

한편 주물업 근로자의 폐암 위험도는 흡연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고, 흡연은 주물업 직업력의 폐암 발생에 있어서 상승작용을 한다. 실제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중에는 흡연력이 있는데도 승인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주물업체에서 32년 9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담배를 하루 반 갑씩 20년간 피웠지만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잘 알려진 주물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인율을 높이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보호구 착용 등 유해물질 노출 위험도를 낮춰 폐암을 예방하는 것이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