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4조 규모 3차 추경 편성..고용유지지원금 8500억 늘려
고용부, 6.4조 규모 3차 추경 편성..고용유지지원금 8500억 늘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6.04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업급여 3조 4000억 증액, 기존 예산 더하면 13조 육박
3차 추경 절반 넘는 실업급여엔 세금 낭비 우려도 더해져
민간, 공공 일자리 확충에도 전력..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고용부가3차추경예산으로 6조 4337억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고용정책을 개시하고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 충격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부의 정책이 6조 4337억의 3차 추경예산을 등에 업고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나선다.

고용유지원금 규모를 8500억 확대하고 구직급여 예산도 대거 확충한다. 3조 3938억을 배정해 3차 추경예산의 52.7%에 달하는 거액을 쏟아붓는다. 

고용부는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인 총 35조 3000억원 규모로, 이 중 고용부 소관은 6조 4337억원이다.

이번 3차 추경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부분은 구직급여 예산으로 총 3조 3938억에 달한다. 기존 예산이었던 9조 5158억을 더하면 거의 13조에 달하는 역대 최고로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18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타개를 위한 맞춤처방이라는 게 고용부의 논리지만 실제로는 바닥을 보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을 메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직자들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유급·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8500억원 추가 편성된 것이 그 증거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58만명 가까이 늘게 됐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방식인데, 기업 사정이 어려운 경우 융자를 받아 휴업수당을 선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상환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노사가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한 뒤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과 고용 유지에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노동자 1인당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350억 원이고 지원 대상 기업은 466곳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7030억 규모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먼저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5만명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4678억원을 지원해 5만명에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청년을 단기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3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밖에 3차 추경안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을 지원하고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