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위아 불법파견 판결 촉구.."일방적 공장 이전 중단하라"
금속노조, 현대위아 불법파견 판결 촉구.."일방적 공장 이전 중단하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05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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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 2심 승소..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촉구
노조 "사측이 불법파견 은폐 위해 꼼수 부리는 중" 주장
금속노조비정규직평택지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위아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비정규직평택지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위아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6월 4일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을 합리화하려는 현대위아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위아 측이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규직화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들에게 소송 취하를 전제로 현대 위아와 독립된 전문회사로 갈 것을 강요하며,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 지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자회사 제시안을 거부하자 현대위아 측이 일방적으로 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덫붙였다.

현재 현대위아 평택2공장에서는 이러한 원청의 일방적인 설비 이전을 막기 위해 열흘 넘게 농성이 이어지는 중이다.

비정규직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2018년 5월, 2심까지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현대위아를 규탄한다"며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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