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휴업기간에 있어 주휴일 등 각종 현안 대처방안
[조성관 노무사] 휴업기간에 있어 주휴일 등 각종 현안 대처방안
  • 편집국
  • 승인 2020.06.08 09: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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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8시간미만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은?
-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은?
- 휴업기간 중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휴업을 실시한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및 발생일수 계산은?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 휴업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 휴업기간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장에 대한 전면 휴업 또는 일부 휴업이 늘어 가는 추세에서 휴업기간 동안에 있어 주휴일, 연차휴가, 상여금 지급 처리 등 각종 다양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쟁점을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얼마인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거 근로자의 근로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일 8시간미만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평균임금은 일급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휴업이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의 평균임금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 그 기간 중의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3.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 외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업 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535, 2009-01-23)

전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서울지법 99가단163593, 2001-02-09)

4.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3.10.)

1주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 6일인 이른바 주6일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월~토)의 전부를 모두 휴업하였다면, 유급휴일(일요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책임이 있는 쪽(회사)에 대해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38조)

5.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는?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2012다12870,2013.10.11.)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6. 휴업기간 중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1)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 :  이 경우는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했으므로 출근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아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는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2) 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 즉 주5일 근무 중 1~4일을 휴업한 경우 휴업일수에 따라 한 주의 소정근로일이 일부(1~4일)유지되어 일부 소정 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6일) 중 4일(예 : 월, 화, 수, 목)을 휴업하였다면, 휴업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다른 소정근로일(금, 토)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금요일과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1주의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이른바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로서 월~목까지 4일간을 휴업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은 1일(금요일)이므로 금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일에 대해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7. 휴업을 실시한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및 발생일수 계산은?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의하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출근율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업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이 80%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는 1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연차15개×연간근무기간ㅇ개월/연간12개월)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 다음 해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 후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월 단위 휴업기간과 근무일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1일 미만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8.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에서 말하는 채권자(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근로미제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 1주간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휴업했을 때 휴업형태별 수당지급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고,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1138, 1998.06.05)

10. 휴업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근로자들이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 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휴가청구권의 1년간의 소멸시효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종료(휴업종료)되어 정상조업을 실시할 경우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며 동 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발생합니다.

11. 퇴직금 계산 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휴업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휴업수당을 제외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2. 일부 사업 및 부서 인원만을 대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를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 휴업수당 이상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및 휴직은 휴업과 달리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13. 단시간 근로자의 휴업수당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14. 휴업기간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일시적으로 회사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출근하도록 사전에 통지하였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기68207-4004,2001.11.23.)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 학력 및 주요 경력】
○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법학석사(노동법 전공)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노동법 전공)
○ 중앙노동위원회 심사관(심판과,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 노사정위원회 운영과, 서울·안양·수원·고양·천안·익산 등 지청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총괄 근로감독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교섭대표결정과장(복수노조 전담), 심판1과장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1과장·천안지청 근로감독2과장, 서기관으로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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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갑질 2020-06-08 21:15:46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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