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하청노동자 "하청업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해달라"
면세점 하청노동자 "하청업체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해달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0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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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접업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하청업체는 논외
"면세접 노동자 90% 가까이 하청업체 소속"
코로나19로 항공업, 면세점업 등이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항공업, 면세점업 등이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면세점 하청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호소하며 하청 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촉구에 나섰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면세점노조)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면세점 노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면세점업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의 하청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면세점업을 지난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생계비,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하지만 면세점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본 소속 업체가 면세점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에 노동을 제공하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면세점노조는 "4만명에 달하는 면세점 노동자의 상당수가 지난 2개월 사이 실직상태이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유관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업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포함 시켜야 한다"고 읍소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달라"고 덫붙였다.

면세점 업체에 하청 노동자를 파견보내는 곳은 대부분 아웃소싱 업체다. 아웃소싱 업체는 이미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3월, 4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거듭 제시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과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 신규 고용이나 지원 기간 중 해고 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아웃소싱업의 경우 신규 매출이 새로운 사업장과의 계약에서 발생하고 여러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있어 상기조건을 충족하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 속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한편 면세점 노조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힘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청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에 대한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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