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산업협회, 2020년 제7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접수 개시
HR서비스산업협회, 2020년 제7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접수 개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6.0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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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가 믿고 일할 수 있는 기업 선정에 의의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세금납부 성실성 평가..6월 30일 접수마감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로고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HR서비스산업협회는 ‘2020 제7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은 HR서비스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보호와 불법·무허가사업자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 고객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이라는 취지 하에 정부 권유로 HR서비스산업협회가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 인증은 HR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건전한 사업운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정 4대보험 가입률 ▲퇴직금 적립률 ▲세금납부 성실성 ▲노동법 위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협회 공인의 클린기업 인증마크와 인증서, 현판을 제공하고 언론매체 기사, 홍보책자 수록 및 사용사 대상 발송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홍보 효과가 발생된다.  

협회 인증담당자 노언수 부장은 “파견사(도급사)를 선정할 때 매출규모, 재무제표, 운영제안 등 여러 가지 분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 제시하는 것만 볼 수 있기에 평가가 쉽지 않다”며, “본 인증은 철저히 정량적으로만 평가되며 인증사는 기본을 잘 지키는 기업이기에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국의 86개 HR서비스기업이 클린 인증을 받았으며 32개 기업이 유지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2년이고, 인증기간 내 1회의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본 인증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협회 인증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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