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대상 150만원 지원금 신청..오늘부터 접수 시작
무급휴직자 대상 150만원 지원금 신청..오늘부터 접수 시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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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 전 제출해야하는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 가능
본격적인 특별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행
근로자 1이당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 지원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신청 개요와 절차(자료제공=고용노동부)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신청 개요와 절차(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나,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계획서는 오늘인 6월 15일부터 제출 가능토록 한 것.

이에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서 6월 15일부터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한다. 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기타 요건 충족도 필요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과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절차와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 일수와 기준, 지원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요건을 파악한 후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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