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못 받는 기업,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활용 유리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는 기업,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활용 유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6.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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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에 4개월간 한시적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휴업 미실시 기업에 제격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이 안 되는 기업이라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노려보는 게 유리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이 안 되는 기업이라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노려보는 게 유리하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그러나 자격이 안돼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런 기업들이 눈여겨볼 소식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가족돌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다. 하지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편성으로 144억원에서 508억원 대폭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에게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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