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고용 사업주 '무죄'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고용 사업주 '무죄'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1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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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 업체에서 허위 서류 전달.. 고의성 없어
근로기준법상 파견 고용, 출입국관리법에 적용 불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원 사업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원 사업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인력파겨업체로부터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아 업무를 시킨 사업주에게 무죄 혐의가 확정됐다. 원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관계를 직접고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40명을 소개받아 고용해왔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이씨가 이를 식별하고도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2심에서는 "이씨의 경우 근로자 파견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인력을 공급받았을 뿐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출입국관리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파견도 고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에는 비슷한 해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파견 업체에 요청했으나 파견 업체가 자료를 허위로 꾸며 건네는 등 이씨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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