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대상 150만원'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특고·자영업자 대상 150만원'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17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7월 1일→6월 22일로 변경
전국 고용센터에서 5부제 접수 진행
고용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월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월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월 22일부터 진행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 및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일정 기간동안 무급 휴직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해진 기간가 비교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 매출과 소득이 감소하거나 무급 휴직한 근로자는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지난 6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아왔으며 지난 6월 15일 기준 접수된 신청이 약 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을 개시한 처음 2주간은 서버 혼잡을 우려해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5부제 신청을 활용했으며, 이번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고려해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6월 22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오프라인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2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도입한다. 한편 온라인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계속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