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지난해 15.1% 달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지난해 15.1% 달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6.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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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30만 노동자 중 304만명은 최저임금 미달돼
강원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최고, 월평균임금 최저로 불명예 2관왕 
국내 임금 노동자 15%는 최저임금 수령에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인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15%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으로 국내 임금 노동자 2030만 1천명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는 304만 6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5.1%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작년 4월 지역별 고용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은 강원(21.7%)으로 드러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전북(18.8%)·전남(18.7%)·부산(18.3%)·대구(17.7%)·경북(17.6%)·제주(17.5%)·경남(15.4%)·인천(15.4%) 순으로 뒤를 따랐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9.6%)이었다.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 역시 강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노동자 월평균 임금인 266만원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2곳으로 그중 강원이 226만으로 최저를 기록한 것. 이어 제주 232만원, 전북 236만원, 대구 243만원, 인천 246만원, 부산 247만원, 광주 250만원, 전남 254만원, 경남 254만원, 경북 255만원, 경기 265만원 순으로 월평균 임금이 낮았다.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313만원이었다. 이어 울산 300만원, 서울 295만원, 충남 273만원, 대전 271만원 순으로 높았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최저임금 미달률은 상승하고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저임금 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위반 감시 투쟁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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