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⑯]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⑯]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는?
  • 편집국
  • 승인 2020.06.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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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오혜미 과장
법 사각지대 놓인 특고종사자 처우 개선 관심 높아
넓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대한 대비 필요해
오혜미
- 법무법인 사람 과장
-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배달대행 앱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달 플랫폼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보수는 일한만큼 실적에 따라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및 근로시간 등을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한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개념이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413 결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특고(특수고용노동자)'로 주목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원칙상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한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은 제125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을 법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보면, 그 전제가 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위한 조치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77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을 신설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➀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➁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또한 위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개 직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때 9개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와 같은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모집원. ▲건설기계(27종) 직접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배달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이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위 9개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78조에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인 이들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달앱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도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호구 지급, 휴게시설 구비,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의 제공, 작업별 유해·위험 방지의 기준 등을 직종별로 상세히 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직종은 ▲건설기계(27종) 직접 운전자,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 주로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 제공 계약 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넓어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대한 대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던 법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도 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주도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도급, 위임 계약 등에 의해 자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법의 책임 범위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급의 경우, 개정법에서 직접 고용주가 아닌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강화한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겠다.

오혜미
- 법무법인 사람 과장
-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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