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위협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위협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6.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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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적용받는 저임금근로자 실업의 27.4%~30.5% 최저임금 인상 탓
한경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자제해 고용에 미치는 충격 완화해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의도와는 다르게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역설을 부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아이러니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을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3일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30% 가량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 한경연이 2018년을 조사한 이유는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수준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친 표본으로 분석하기에 적절했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비교대상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했을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약 4.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차상위 13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률이 약 4.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차상위 150%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취업률이 약 4.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취업률이 4.1% 포인트에서 크게는 4.6% 포인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 비율의 약 27.4~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 가량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과거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의 비용 증가를 가져와 고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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