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허용업종 확대 시급.. 포스트코로나 노동시장 이래야
파견 허용업종 확대 시급.. 포스트코로나 노동시장 이래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6.2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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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환경 변화 절실
한경연 코로나 쇼크 뛰어넘을 노동환경 입법과제 33선 발표
영세․자영업자 코로나19 직격탄 고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
코로나19 쇼크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의 후진적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업그레이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파견 허용업종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등 총 33가지에 달하는 입법과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한경연이 제시한 입법과제 33선은 노동분야 25개와 환경분야 8개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주요한 과제로는 ▲파견 허용업종 확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임금체계 개편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다.

한경연의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이중 아웃소싱 산업계가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단연 파견 허용업종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경비‧청소‧주차관리 등 32개에 한정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경연은 2003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한 이후 5년간 신규일자리가 137만개 창출된 일본처럼, 우리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업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98년 IMF 요구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파견 업종·기간 등으로 오히려 고용경직성 심화를 초래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처럼 제한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자료제공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 설정을 주장한 부분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2배 넘게 빠르게 올랐다. 한경연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으로 설정할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여파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역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2021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 또한 심각하게 거론됐다. 현재 우리는 생산성과 숙련도에 상관없이 전업종, 전연령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연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일부 감액하고 있고, 호주는 약 154개 직업군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큰 만큼, 우리도 최저임금을 업종별‧연령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밖에 대페근로의 허용과 특별연장근로의 예외조항 규정도 노동계로선 민감하게 살펴야 할 대목이다. 현재로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지만 지금부터라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경연은 이번에 발표한 노동환경 입법과제 33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환노위에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며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위기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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