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마련..플랫폼 독점 막는다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마련..플랫폼 독점 막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2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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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등 확대된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갑을관계, 소비자, 독과점 예방위한 공정 법률 마련
정부가 비대해지는 플랫폼 경제를 겨냥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마련한다.
정부가 비대해지는 플랫폼 경제를 겨냥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마련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온라인 중개 편리성 떄문에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 영역이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의 독식을 겨냥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에서 플랫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입점 업체, 소비자, 경쟁 플랫폼 대상 각종 불공정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 환경을 조성해 플랫폼 시장의 성장도 도모한다.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왜 필요한가
공정위는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 의존도로 인해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떠넘길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음식배달앱을 통한 결제자 수는 2018년 1월 533만 명에서 945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금액도 2960억 원에서 632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오픈마켓(15.9%)이 일반 온라인 판매(9.9%) 보다 더 높았다.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 정가 등을 경험한 이들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2013년 4939건에서 2018년 상반기 기준 406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 진입을 방해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제거하여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중개 사업자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은 기준이 미흡해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며 입점 업체, 소비자, 경쟁 플랫폼 등의 이해 관계자가 수평·수직 관계로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다면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공정위는 법 체계 마련 및 균형감 있는 법 집행으로 '공정간 갑을 관계 구축', '디지털 소비자 보호',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한 디지털 공정경제를 추진한다. ▲갑을 상생 ▲소비자보호 ▲독과점 예방이 그 핵심이다.

첫째로 플랫폼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 거래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상생적 갑을 관계 확립을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해위 심사 지침이 제정된다.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적발 및 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을 상생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간 건전한 거래 질서와 혁신 성장을 위한 방안이다.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 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요량이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유 개선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 기준과 표준계약서 제·개정도 병행 추진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미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오픈마켓이나 배달앱의 수수료유 수준과 결정 기준에 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전가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 지침을 올해 중 제정해 납품업체에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적발하면 적극 시정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 약관도 개선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과거와 다른 방식의 경제이므로 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플랫폼은 과거와 다른 방식의 경제이므로 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보호
플랫폼 경제 확산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이 이뤄진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보호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또록 법적 책임이 확대되며, 배달앱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온라인 중고 거래 중개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독과점 예방
플랫폼 경제는 누적된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점이 특징적인 만크 독과점 체제로 일부 기업이 독식을 할 우려가 높다. 공정위는 이러한 독과점 체제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플랫폼 간 경쟁 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을 내년 상반기 까지 제정해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경쟁 제한 행위를 심사한다.

연구 용역, 공정위·학계 특별팀 구성 등을 통해 전통적 거래 형태에 기반한 현행 심사 지침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도 마련한다.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 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 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하여 시장 진입과 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세부 분야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인수합병(M&A) 정책도 추진될 예쩡이다. 인수 합병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이나 정보 독점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인수합병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규모를 기준만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강소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독점화 시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 발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포용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공정경제 입법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제정 작업을 추진하되, 법제정시까지의 공백은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 마련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플랫폼이 신산업이란 점을 감안해 법안 마련 초기 단계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접엄체 양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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