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⑩] 업무 중 구조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산재 보상 가능 여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⑩] 업무 중 구조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산재 보상 가능 여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29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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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인정
업무와 직접 연관성 및 긴급성‧불가피성이 중요 판단 요소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업무상 사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는 어떨까? 교통 신호수인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업무를 하는 동료가 긴급한 상황에 처해 이를 구하다가 다쳤다.

구조행위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고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 근로자는 산재 보상이 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업무관련성은 없지만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 해당 근로자는 사고로 발생한 상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의 구조행위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후 근로자와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요양 또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된 지침을 마련했다.

구조행위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을 것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것 ▶긴급‧돌발 상황 발생 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일 것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출장 후 복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구조 요청하다가 발생한 사고>

근로자 A씨는 상사와 함께 출장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사고 차량을 발견하였고 탑승자의 움직임이 없어 신고 후 갓길에서 구조차량을 기다리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충돌사고를 당한 원인이 갓길에 서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A씨의 업무와도 관계가 없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출장의 전반적인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봄이 마땅하고 ▶구조행위를 출장 중의 통상적인 경로의 이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운전자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 사적인 행위가 아니고 ▶재해 현장에 사업주가 있었다면 용인하였을 구조행위에 해당한다.

<업무 중 구조행위로 의사자 인정받은 재해자의 산재보상 지급 가능 여부>

오‧폐수 처리장내 스텐 파이프를 교체하고 시험 가동 후 밖으로 나오다가 사업주와 동료가 배수조에 빠져 B씨는 이를 구하려다가 익사했다.

B씨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의사자로 인정받아 유족들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의하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법의 보험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환산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씨의 경우 산재법에 따른 유족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적 성격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목적과 달리 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산재법 80조에 따른 조정 대상이 아니고 유족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업무수행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구조행위로 일어난 사고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일관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이미 소방관이 진화 중에 있음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구조행위를 벌이다가 발생한 사고와 같은 경우 불인정하여 산재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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