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시행..단계별 집합금지 강화
코로나19, 3단계 거리두기 시행..단계별 집합금지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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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정도에 따라 단계별 거리두기 시행
최고단계 3단계때는 장례식 등 모든 집합 금지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인 1단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 시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그동안 각종 거리두기 명칭이 혼재했던 상황을 정리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칭을 통일하고 확산 정도에 따라 그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6월 28일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현재는 1단계에 해당된다.

1단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서 감염경로 불명 사례까 전체 확진자의 5% 미만일 때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권장된다.

1단계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집합, 모임, 행사가 가능하다.

2단계는 신규 확진자 수 50명 이상이 2주간 반복되는 경우로 통상적인 의료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시행된다. 즉 지역 사회 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며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와 같은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클럽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이 필수로 요구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학생 간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또 지역축제와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등은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경우 연기 또는 취소가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때는 모든 분야에서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며 집합 모임 등이 금지된다.

필수적인 사회 및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며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서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며 스포츠 행사도 잠정 중단된다. 학교 및 유치원의 등교 수업도 전면 중단되며 장례식 역시 가족들만 참석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며 민간시설도 위험도가 큰 고위험, 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토록 권고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며 "적용 범위는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 편차가 심하면 권역·지역별로 단계를 차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3단계 시행의 경우 높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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