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제공한 돌봄교사..'불법파견' 판결
직접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제공한 돌봄교사..'불법파견'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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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소속 근로여도 교육청 지시·감독 인정
교육청, 파견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경(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돌봄교실을 위탁받은 업체 소속으로 학교·유치원 등에서 근무한 돌봄교사와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한 돌봄교사가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목 부장판사는 A씨 등 돌봄교사 4명이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울산고육청은 해당 돌봄교사들에게 각 618만 원에서 182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 등 원고 4명은 울산시 교육청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보육을 위해 운영하는 돌봄교실에서 근무해왔다. 다만 이들은 교육청에서 직접고용된 것이 아니라 돌봄교실의 위탁업체 소속이었다.

이들은 2~4년간 울산지역 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학기 중에는 5시간, 방학에는 8시간을 일해왔다. 이후 2018년 10월 교육청과 고용계약을 맺고 교육공무직이 됐다.

문제는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해온 당시 업체들이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교육청에서 직접고용한 돌봄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해왔던 것.

A씨 등은 "하루 8시간인 교육공무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불법 파견 기간 발생한 손해 2800만원~561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교육청은 이에 반발하며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위탁계약에 의한 것일 뿐,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근로자 파견이 맞더라도 원고들이 하루 5시간 근무를 했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불법파견'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청에 직접 고용된 교육공무직 돌봄교사와 마찬가지로 과제와 프로그램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각급 학교나 유치원의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교육청 소속 돌봄교사들 수준의 임금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측에서 주장한 1일 8시간 근로시간 계약 요구와 이를 전제로 한 피해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관리 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사용부서의 장이 직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한 고용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이에따라 손해배상액 산정도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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