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서비스 종사자·화물차주 등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받는다
방문서비스 종사자·화물차주 등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받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6.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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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지난해 10월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특고 중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산재보험에 당면 적용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내일부터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약 27만4000명이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산재 보험 가입 직종에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9만명) 및 화물차주(7.5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방문판매원 (11만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만명) ▲방문교사 (4.3만명) ▲가전제품 설치기사 (1.6만명) ▲화물차주 (7.5만명) 등이다.

이와 함께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 도 고시하였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월 소득 521,700원 이상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금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48.6만명 → 76만명, 56.3%)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4만명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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