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성장산업 스타트업 임직원 주거비 지원
서울시, 신성장산업 스타트업 임직원 주거비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0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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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대상
서울시 역삼, 이태원, 후암 셰어하우스 임대료 50% 지원
'주거바우처' 제공..현재 주거 지역 임대로 50% 현금 지급
셰어하우스 공간 샘플 이미지.
셰어하우스 공간 샘플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인공지능(AI), 바이오, 핀테크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주택 임대료 중 50%를 1년간 지원한다.

시는 서울시 소재 창업 7년 미만 신성장 산업 분야 스타트업 임직원에게 시에서 확보한 셰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정상가보다 50% 감면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주거 바우처 제공도 진행된다.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은 셰어하우스 입주 임대료 지원과 주거바우처 지원 형식으로 제공된다.

시가 제공하는 셰어하우스는 강남구 역삼동,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 후암동 등 총 3곳, 60실이다.

세 곳 모두 건물 내에 주거 공간과 공용 업무 공간과 공용 업무공간이 마련돼 있다. 침대와 욕실은 개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방, 거실, 세탁실, 업무공간, 라운지 등은 공용 공간으로 활용된다. 오는 8월부터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176명에게는 주거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지원이 진행된다. 주거바우처는 현재 거주지 월 임대료의 50%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급 금액은 한 달 최대 100만원, 연 1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와 계약한 부동산 전문업체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스타트업 임직원을 관리하게 되며, 선정된 임직원은 계약서를 제출한 뒤 매월 실제 거주 사실과 임차료 납부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창업 7년 미만 신성장 산업 분야 스타트업이다. 셰어하우스와 주거 바우처 모두 1개 스타트업 기준 대표 1명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셰어하우스에 입주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추천권이 있는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자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스타트업 대표를 추천하면 최종선정위원회가 결격사유와 실적 등을 재확인하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산업진흥원 ‘인베스트서울센터’ 또는 서울시 투자창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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