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⑭] 림프조혈기계암 산재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⑭] 림프조혈기계암 산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02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물질 노출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잠복기,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 고려요소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 림프조혈기계암 산재

림프조혈기계암은 혈액 및 림프조직의 다양한 세포 계열의 클론의 악성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종양 군으로 대표적으로 백혈병이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림프조혈기계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백혈병과 같은 림프조혈기계암으로 산재가 인정 되려면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산재가 불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지만 작업장의 벤젠의 노출수준이 낮다거나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을 진단 받았지만 사용했던 시료분석 결과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이다.

림프조혈기계 암과 관련하여 많은 직업적 유해인자와 관련성이 연구되었지만 현재까지 IARC에서 표적장기로 림프조혈기계 암을 기술하고 있는 산업화학 인자는 벤젠,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신발제조 등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우선 이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다양한 직종에서의 림프조혈기계암 산재

산재보험법에서는 대부분 벤젠 노출에 의해 발생한 림프조혈기계 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벤젠에 의한 골수성 세포의 질환(무형성빈혈,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업무상질병으로 다수 인정되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약 25년간 주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휘발유 내 벤젠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고 산재로 승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수동 고무프레스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 건설현장 페인트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외투세포 림프종, 고무 부속품 가황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등이 산재로 인정되었다.

벤젠 노출에 의한 백혈병 발생의 잠복기는 대체적으로 다른 고형암의 잠복기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년에서 50년까지로 보고되고 있다.

산재 신청을 할 때 잠복기, 노출물질, 노출수준 등을 확인해 보길 바라며 혼자 진행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 산재 승인을 받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