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실현" 30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50% 넘어
"주4일 근무 실현" 30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50% 넘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0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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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체 대상 기업의 제도 도입률 50.1%, 절반 넘었다
제주, 대상 기업 중 95.7% 도입..가장 높아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공기관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총 1492개소로 약 50.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도입·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가장 잘 도입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95.7%)였다. 제주는 도내 23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무려 22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인천도 시내 91.4%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와 인천을 제외하면 타지역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남(65.7%), 경기(61.5%), 부산(54.5%), 세종(53.8%), 울산과 경남이 각각 51.7%의 도입률을 나타내며 간신히 절반 이상을 넘겼다.

도입률이 가장 미흡한 지역은 광주였다. 광주지역은 시내 44개 대상 사업장 중 단 9개 사업장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으며, 비율은 20.5%에 불과했다.

충남(22.8%), 대전(25.4%), 대구(28.6%)도 30% 미만의 도입률을 나타내며 취약한 도입률을 보였다. 특히 가장 많은 대상 사업장이 서울의 경우 도입 비율이 47.3%로 과반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의 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은 1401곳으로 전체 대상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662곳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과 함꼐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임금감소보전금이나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등을 통해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시간제 전환 실적을 올해 7월 말 공표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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