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장려금 인상 지급 기한 12월로 연장..근로시간 단축 지원
워라밸 장려금 인상 지급 기한 12월로 연장..근로시간 단축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0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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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로 6개월 연장 결정
올해 말까지 인상된 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워라밸 장려금 인상 지급액 기준
워라밸 장려금 인상 지급액 기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당초 올해 6월 말까지로 정해졌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인상 지급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5일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됐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정부가 임금 감소 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된 이유로는 가족 돌봄, 임신, 학원, 은퇴 준비 등이다.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최장 1년동안 지급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높여 중소, 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간접 노무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40만 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당초 지급액 인상 조치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상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에서도 동의한 바 있는 내용이다.

다만 지난 1일 민주노총 불참으로 합의문 서명을 위한 협약식이 취소됐다. 하지만 정부는 합의를 존중해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단체협약과 취업 규칙 등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해야 했던 점도 개선해 개별 근로계약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이뤄지는 가운데 맞벌이 가구 등에서 자녀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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