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의 적법성 여부
[조성관 노무사]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의 적법성 여부
  • 편집국
  • 승인 2020.07.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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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사례별로 판단해야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회사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받기로 합의한 경우 회사의 노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노조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회사의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 규정과 법원 판례에 의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운영비 지원의 정도, 운영비 지원의 목적, 지원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운영비 원조 금액과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 관리방법 및 사용처, 운영비 원조 이후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요소를 종합해 회사가 노조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비가 노조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종전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실의 제공을 제외하고는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할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법원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을 벗어나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된다며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대해 엄격한 입장(대법원2016.1.28.선고2013다72046판결,대법원2017.1.12.선고2011두13392판결)이었으나 2018. 5. 31. 사용자가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일부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후 현행 노조법이 개정되어 일정 부분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개정 노조법을 살펴보면 노조에게 운영비를 원조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를 개정해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고, 제2항을 신설해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명시했다.

현행 노조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노조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종전에 비해 폭 넓게 인정하면서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했으나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현행 노조법이 허용하는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가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도 마찬가지다. 노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노조 운영비 원조 지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노조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어떤 경우에 노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특정 노조만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차별의 문제가 불거져 노사는 물론 노조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노조운영비 지원이 노조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있어 좀 더 구제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운영비 지원 경위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와 단체교섭에서 운영비 원조가 주요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협상 카드로 운영비 지원을 제안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목적에 있어 조합원 복리후생과 무관하게 노조 임원의 활동비 지원 성격(임원 차량, 통신료, 주거비 등 지원)이 강한 경우, 운영비 지원 횟수가 많거나 장기인 경우, 지원된 운영비 금액이 과다하고, 원조된 운영비가 노조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지원 받은 운영비를 노조 임원이 재량으로 관리하거나 사용처가 관리되지 않고 특정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사용된 경우,

운영비 원조 목적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지원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 이후 노조가 주요 이슈에 대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중 한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조의 운영 및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 또는 단체협상의 주요 이슈가 되어 노조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운영비의 사용 목적, 지원 금액, 지원기간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고, 노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서에 명시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 학력 및 주요 경력】
○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법학석사(노동법 전공)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노동법 전공)
○ 중앙노동위원회 심사관(심판과,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 노사정위원회 운영과, 서울·안양·수원·고양·천안·익산 등 지청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총괄 근로감독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교섭대표결정과장(복수노조 전담), 심판1과장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1과장·천안지청 근로감독2과장, 서기관으로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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