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인정..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지급 의무화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인정..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지급 의무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0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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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첫 단추..법 통과후 1년 유예
정부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등장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가정에서 청소, 세탁, 육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사도우미가 근로자로 인정 받게 되면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이 고용보험, 최저임금 등을 적용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 근로 권익 보호 강화에 방점을 둔다.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 계약과 비공식 계약을 근절하고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 및 산재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 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가사근로자 보호 ▲이용계약 체결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민법, 상법 등에 따른 법인과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이에따라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보장하도록 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 수당 적용 등이 배제되는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인증기관과 이용자는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가 이뤄져한다. 고용부는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해 서비스 종류와 시간, 요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당 법안은 2020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약 5년 이내 30~50%까지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시행 후에도 기존 직업소개기관의 알선, 소개를 통한 서비스또한 가능하며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보장된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해당 법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사서비스 시장이 공식화되고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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