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눈물 멈춘다.. 정부, 갑질 대응책 마련
아파트 경비원 눈물 멈춘다.. 정부, 갑질 대응책 마련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7.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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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합동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갑질 피해 신고센터 일원화
관리규약에 폭언 금지 등 반드시 규정.. 업무 명시 및 장기 근로계약 유도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을 향한 갑질 근절을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8월 중에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또한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를 위해 7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폭력·상해·모욕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민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된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은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등의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별 의무교육을 강화하고자 9월부터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는 연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관리사무소장은 보임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경비원은 채용시 24시간과 매월 4시간씩 경비이론·실무와 직업윤리 등을 받게 된다.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는데, 6∼7월 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또 7∼8월 동안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15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하고, 9월부터는 노무관리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에는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휴식부여 등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내년부터는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7월부터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노동부·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한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과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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