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⑪]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 및 숙소에서 일어난 사고 산재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⑪]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 및 숙소에서 일어난 사고 산재
  • 편집국
  • 승인 2020.07.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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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한 행위로 발생한 기숙사 내 사고 산재 인정 가능
시설물 결함 및 사업주 관리소홀 유무로 판단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업무상 사고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때 해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주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이다.

사업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시설물에 결함이 있거나 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다만, 그 시설물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시설물의 전속적인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을 때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인정기준을 두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었거나 자해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시설물 사용 시 발생한 사고가 산재 대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도 조사하는데 이는 권고나 통보 정도로는 부족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이 명시된 정도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제공한 시설물이 사업주에게 전속적인 권한이 없고 단기로 임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해당 시설물의 하자 및 점검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내 기숙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임차한 숙박시설도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이다. 시설물의 관리 소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사업주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숙사 및 숙소 내에서는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과 근로자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책임 문제가 경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럴 때는 어떤 부분을 우위에 두고 산재로 판단하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회사가 임차한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근로자들이 화상을 입었다. 화재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숙소 옆에 있던 LP 가스통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당 건물은 오래된 농가주택으로 전기시설이 노후하고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다분하였다.

소방 시설이 갖추어있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컸다. 사업주는 임차인으로 해당 건물의 설치 및 보존 등에는 책임이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숙소를 변경하거나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에게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할 주의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또한 LP 가스통을 설치한 근로자들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점도 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지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되었다.
 
▷사내 기숙사 난간에서 추락한 사고

근로자 A씨는 사내 기숙사 2층 출입구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해당 건물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기숙사로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지만 이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기숙사 건물의 난간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받은 건축물로 건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볼 만한 점이 없었다.

또한 추락하기 전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되었다.

▷회사에서 숙박비를 지불한 객실에서 일어난 사고

회사에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객실에서 B씨는 타 회사 근로자들과 함께 음주 후 취침하던 중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 객실은 회사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였을 뿐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임차하여 제공하는 숙소와는 별개이고 B씨가 사고 당일에도 타 회사 근로자들과 자유롭게 이용하여 음주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책임 하에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업주가 시설물 관리에 책임을 다 하였는지, 시설물에 관한 구체적인 주의 및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이러한 의무에 소홀한 책임이 명백히 있다면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로 구입한 난방제품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닌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기숙사 및 숙소 내 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할 것이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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