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고지서·가사도우미 플랫폼 등 규제개선 적극 추진
모바일고지서·가사도우미 플랫폼 등 규제개선 적극 추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1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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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2020년 주요 제도 개선 계획' 발표
관계부처 협동 15건 이상 제도개선, 법령정비 추진
모바일 전자고지서, 220V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 사업화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내용 (자료제공=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서, 220V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 사업화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내용 (자료제공=과기정통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바일 전자고지,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와 공유주방 등 정보통신(ICT)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서비스에 대해 올해 15건 이상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된 후 지금까지 신기술과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여 63건의 과제를 규제 특례로 승인한 바 있다. 63개 승인과제 중 27건은 출시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다만 총 63개 승인과제 중 적그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기 완료한 것은 7개 과제 뿐이며 나머니 56개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년 승인된 40개 과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6개 과제가 제도개선이 기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과 함께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남은 과제 중 15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화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 나선다
먼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KT,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탓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른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저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과기부는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활용도 확대

가사도우미 직접고용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개선 계획
가사도우미 직접고용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개선 계획

플랫폼 확대에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우선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해 가시화한다.

기존에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받고 올해 2월부터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이 서비스 실증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 특성을 고려하면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고 가사근로자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활성화도 이뤄진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했다. 때문에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 형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과기부는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단일 주방 시설에 복수 사업자의 영업 신고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한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이 금융회사, ATM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밖에도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가상현실(VR)모션 시뮬레이터,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 과제에 대해 실증 진행결과를 검토하여 법령개선이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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