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랐다..내년 최저임금 8720원, 인상률 1.5%↑
결국 올랐다..내년 최저임금 8720원, 인상률 1.5%↑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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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집단 퇴장에 공익위원 제시안 가결
최저임금 적용시 2021년 월 임금(209시간) 182만원 웃돌아
최저임금위원회가 9회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회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확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공방을 달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지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1.5%가량 인상된 87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7월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당초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닌 1.0% 삭감된 850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양측간 팽팽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되자 공익위원 측은 절충안인 872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측은 제시한 최저임금 기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 0.4%, 생계비 개선분 1.4%, 경제성장률 전망치 0.1%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27명 중 출석위원 16명이 참여했다. 다만 근로자위원 9명은 집단 퇴장함에 따라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급 8720원이 최종 의결됐다.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 전 퇴장했으며 이에따라 표결은 9 대 7로 가결됐다. 이에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주 48시간 근무를 했을때(주 40시간 근로 + 주휴시간 8시간) 받는 월 임금은 182만원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5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2018년 16.5%, 2019년 10.9%로 대폭 증가됐던 것에 비교하면 더욱 초라한 수치로 다가온다. 이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경영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와 대폭 증가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 등 사업주 부담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오히려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

경영계는 경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해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후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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