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오래 일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다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오래 일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7.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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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노동시간 44.72시간, 평균임금 262만원 수준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서 조사결과 토대로 토론회 개최
경기도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기도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평균보다 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명 중 1명이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가 지난 5월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조사’에서 나왔다. 조사는 도내 산단 내 300인 이하 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2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심층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연장, 휴일 근무 포함)은 44.72시간으로 도내 평균 주당 노동시간 40.8시간보다 월등히 높았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25.1시간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임금(수당 등 포함)은 262.78만원으로, 도내 전체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322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351만원 이상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 비중은 6.6%에 불과했지만, 2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는 약 3배인 20.8%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5%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 확대’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급휴가 지원’ 19.1%, ‘여가·편의시설 확충’이 14.3%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규모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700명을 대상으로 법정 유급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26.9%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16.6%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수행한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소업체 노동자 대상 유급휴가지원, 간접임금 확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산단 내 공동 복지시설 및 산업안전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용,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 설립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5일 ‘경기도 산업단지 3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및 산업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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